전세만기보다 더빨리 이사나갈때 복비
전세만기통보을 5개월전에 했습니다
생각보다 세입자가 빨리 구해줘서 전세계약기간만기보다 이사을 일찍 가게된다면 복비을 어느쪽에서 부담해야 할까요?
보통 만기를 기준으로 방을 내놓고 날자를 맞추는 편입니다
그래도 일찍 나가서 한달 전후라면 임대인이 내고 더빠르다면 서로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만기전 퇴거시에는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에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질문이 경우는 중도해지통보가 아닌 만기 6~2개월전 정상적인 만기해지통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임차인을 구한 것이기에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 역시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 이사를 일찍 가게 된 경우, 복비 부담은 전세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세입자는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만기 전에 세입자를 구한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 이사를 가게 된 경우에도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만기통보을 5개월전에 했습니다
생각보다 세입자가 빨리 구해줘서 전세계약기간만기보다 이사을 일찍 가게된다면 복비을 어느쪽에서 부담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중개보수 지급을 결정할 때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기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급하게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면, 임차인이 지불하시고
계약만기일 기준 퇴거 가능하시면, 임대인보고 지불하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퇴거일에 맞게 나갈테니 해당건은 복비 지불 불가하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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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이 기간을 다 채우고 만료가 되든 만료 이전에 종료를 하든 상관없이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맺는 과정을 중개하는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즉 당사자 간에 특별히 별도의 약정을 했다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 만료 한, 두 달 전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아직 계약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드는 중개수수료는 퇴거하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 나가는 세입자가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건 말 그대로 관행일 뿐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특약을 따로 기재했다면 임대인은 중도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만기 1~2개월 전은 이사 협의 기간이라 임대인이 내고 그보다 빠르면 임차인이 냅니다.
다만 퇴거를 통보하고 안구해지면 만기때 나가려고 했는데 빨리 구해진것이면 별도로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야 한다 그러면 그냥 만기때 나가겠다고 하시면 임대인도 어차피 구해진거 본인이 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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