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 대응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 없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신청, 보증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없이 변경된다면 이에 대항할수 없기에 만기일에 빠르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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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 어겼을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한다’ 같은 거는 안써도 괜찮ㄴ나요?? -> 네, 함께 기재하는게 유리합니다. 전세계약서에 ‘계약기간동안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를 특약에 적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주택담보대출도 안 받겠고 다른사람한테 안 판다는 것도 포함된 내용인가요?? -> 네, 제한물권(근저당, 용익물권)등에 등기를 금지하는 것이나, 해당부분이 매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서에 잔금일을 2월 7일로 명시했는데 5일에 잔금입금 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다시 날짜를 적어야될 필요나 문제는 없나요?? -> 원칙상 계약서 수정을 하여야 하나 두분이 합의가 되었고 잔금일 이후에 실입주를 하신다면 꼭 계약서 수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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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개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임대인의 향후 보증금 반환에 의문이 들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가격을 보증보험이 가능한 한도에 맞추고 계약시 근저당 상환을 특약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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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개인간의거래로 매매하게되었습니다 주의사항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을 통해 진행을 요구하시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권리를 이전하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에 비해 자금만 확실히 받고 등기를 넘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덜 위험할수는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시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자등을 잘 명시하시고, 특약상 문제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등기관련 서류나 중요서류등은 잔금이전에 미리 넘기지 않는게 좋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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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후 발견한 구조적 하자(보일러고장)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일러는 임차인 과실없는 경우 임대인이 그 보수 의무가 있고, 이는 중대하자로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에서는 조금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입주후에 인테리어를 진행하셨기에 해당 부분이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임대인이 판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장 사유가 인테리어와 전혀 관련성이 없고, 노후에 따른 문제라면 위에서 처럼 당연히 임대인이 그 하자보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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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왜 악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입장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2+2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차 조건 인상에도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가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안정까지는 아니여도 2년마다 이사를 하거나 급격한 인상을 피할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어 단기적으로 유리할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분쟁이 많아지는 만큼 계약시, 혹은 거주시 마찰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고, 정확한판례가 있지 않기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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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안넣고 매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첨된 이후에 본계약 이전까지는 분양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기에 분양권전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본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획득한 이후에 부동산을 통해 전매를 하는게 일반적이고, 질문의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은 경우로 분양사 동의하에 일부조건부 지위승계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자세한 문의는 분양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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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만기가 5개월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 전까지는 해야할 것은 6~2개월전 재계약거절 통보 및 만기해지 의사전달, 이는 문자등으로 명확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이후에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들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협의는 상대방이 임차권 등기신청 전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되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물론 질문의 경우라면 협의보다는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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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3년 지난것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채권으로써 10년이기 때문에 질문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에게 기간내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고 바로 지급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이또한 법적 소송을 통해 반환요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협의를 시작하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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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필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에 소유자본인이 참석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신분증과 인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이후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자에게 전달하는데, 이때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서, 인감, 등기권리증, 신분증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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