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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집이 경매가 되었는데 얼마나 살수 있나요?

살던집이 남편채무로 경매가 되었는데 갑자기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언제까지 살수 있으며 나가야 하나요? 이사는 시기를 알고 싶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거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 낙찰이 되고 낙찰자가 찾아와 명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일자를 조율해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주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이사를 위한 시간정도를 요청하여 퇴거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일단 경매가 개시되고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자가 아마 집에 찾아 옵니다.

    그럼 그 낙찰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 집을 전/월세로 계약하고 계속 살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사를 간다면 그 낙찰자와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만일 당장 이사가 어려우면 낙찰자에게 이사갈 동안 월세를 내고 계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경매 개시가 되고 진행이 되면 진행사항은 법원이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언제 경매가 되고 유찰이 되고 낙찰이 되고 낙찰이 언제 되었으며 얼마에 되었으며

    조회를 해보시면 좀 더 응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낙찰자가 퇴거통보를 할 것이고 이것에서 정하게 된 날이 최종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한계일 일 것입니다. 그후에는 명도소송등을 통해 강제 퇴거 당 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을 받으면 나가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돈을 조금 받아서 나갈수도 있고 못받고 니갈수도 있습니다

    그결과에 따라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살던집이 남편채무로 경매가 되었는데 갑자기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언제까지 살수 있으며 나가야 하나요? 이사는 시기를 알고 싶어요.

    ==> 우선 경매사건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처음 경매까지 대략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일단 낙찰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경매낙찰율이 매우 저조하다보니 빠른시실내에 이사하시게 되지는 않을것이고 낙찰자가 있어도 어느정도 버티실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