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입주한 집을 경매로 낙찰 받아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3. 02. 25. 03:17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않고 전세계약만기일이 다가오며 머리속이 복잡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나타나지않아 임대차등기신청후 경매진행하는데 제가 집을 낙찰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집을 경매로 낙찰을 하게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게 되는걸까요?

작년 3월 중기청대출로 80%인 8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만약 경매로 집을 산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에 맞추어 집을 구매하게 막막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기 진행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응찰을 할 수도 있고 우선 매수가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낙찰된다면 그 금액으로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3. 02. 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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