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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 된 인성
파편화 된 인성

전세 사기로 입주한 집을 경매로 낙찰 받아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않고 전세계약만기일이 다가오며 머리속이 복잡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나타나지않아 임대차등기신청후 경매진행하는데 제가 집을 낙찰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집을 경매로 낙찰을 하게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게 되는걸까요?

작년 3월 중기청대출로 80%인 8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만약 경매로 집을 산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에 맞추어 집을 구매하게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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