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로 낙찰받은분이집을비워달라고하네요ㅠ

집이경매로 낙찰되었는데. 낙찰받으신분이 집을비워달라고하는데 이사를가긴해야되는상황인데 집은구하는걸 저렴하게 매매물건을살까요. 아님월세로가야할까요

현재아파트분양사기로 연체기록이남아있어서 대출이크게어려운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섹사기 피해에 분양 사기 연체 기록까지 겹쳐 마음 고생이 정말 심하시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으셨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셨다면

    연체 기록이 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정부 특례 지원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디딤돌 대출 은행에 알아보세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매매를 하시길 권하지만

    부담스럽다면 lh나 지방공사의 긴급지원 주택을 신청해보세요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수 있으며

    이사갈 준비를 할 시간을 충분히 벌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해도 대출이 제한되고 가진 자금력이 부족하다면 어쩔수 없이 월세로 전환할수밖에 없고 반대로 자금이 충분하다면 임대차보다는 자가주택을 구매하는 주거안정측면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매매와 임대차 선택은 결국 가진 자금력과 대출가능성에 따라 결정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대출이 크게 어려운 상태니 당장 무리해서 매매보다 월세로 먼저 안정시키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경매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우선 이사 시점과 현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사정에 따라서 대출 없이 가용 자금에서 거주지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대출에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용 가능한 자금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