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로 사는집이경매로 낙찰되었는데그냥나가야하는건가요?

전세사기피해로 집이경매로인해 다른분께낙찰되었는데 집을비워달라고하는데 조용히나가줘야하는지. 아님 버티고있어야하는지?전세금하나도못받고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없어서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살던 집이 경매로 낙찰 된경우, 대항력(주민등록 + 거주)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이 확보되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이나 배당요구에 의한 보증금 회수의 기회가 있으므로 배당신청을 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낙인이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세입자는 바로 퇴거하지 않고 명도소송 절차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면 보증금중 일정 부분에 대해 회수할 수 있을 것이며, 전 집주인에 대한 사기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주소지 등 민감한 내용은 가리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올랴주신다면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

    또는 사건번호라도 알려주신다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으시면되고, 없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낙찰 금액에서 순위대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권리분석이 불가합니다..

  • 전세사기피해로 집이경매로인해 다른분께낙찰되었는데 집을비워달라고하는데 조용히나가줘야하는지. 아님 버티고있어야하는지?전세금하나도못받고ㅠ

    ===> 우선적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다면 가급적 협의를 통해서 이사비용이라도 받고 이사를 가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권리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보증금 전액반환전까지는 퇴거를 거부하고 점유를 이어갈수 있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써 경매이후 임차권이 소멸되었다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하였다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퇴거를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돌려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어쩔수 없이 이전 임대인에게 별도 청구를 하셔야할 부분이고 주택점유는 하실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라는 단어가 오는 압박감이 크죠

    그럼

    경매하면 대항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

    낙찰받은 사람한테

    내돈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셨나요?

    혹시

    은행에서 빌린돈보다 먼저 전입하셨나요?

    일단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할께요

    보통 이런질문 하시는경우는 안타까운경우니까요

    전세사기피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하여

    피해자 결정 신청을 서두르세요

    그리고

    일단 버티세요

    강제집행 되도 오래걸려요

    그동안 대안을 모색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요구를 해야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있을 경우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배당을 받는 방법과

    아닌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를 하였을 경우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으신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나가는 것은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끝까지 버티는 것도 위험해서, 권리 상태 확인 + 협상이 핵심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바로 퇴거는 안되고

    점유 유지하면서 협상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시라면 보증금 반환 전 퇴거 의무는 없으며 배당요구와 국가 지원을 활용하시며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