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떨어져서 근저당설정금액과 집값이 같아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질문과 같은 상황까지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추가 담보물건을 요구하거나 일부상환요구를 하게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은행이 아닌 이상 자세히 알기는 어렵고,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ltv7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ltv가 이보다 높아지는 경우라면 사실상 부실채권으로써 질문과 같이 추가담보나 일부상환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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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하지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몰수되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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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즉 주택임대차주택으로 등록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실제 임대차시 의무를 이행하는게 맞지만, 등록되지 않은 주택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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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 계약갱신이라고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전세금 증액없이 2년 재계약햇다 라는 문자가 잇는데 . 계약 갱신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2년계약을 요구한거니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으로 봐도 될까요?-> 계약갱신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본인이 사용의사를 정확히밝히시는 내용이여 하므로 해당 문자만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전세를 빼야하는 상황이라 얘기를 했더니 현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값이 많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보류하고있습니다. 16600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14500정도 라고 하니 그 차액때문에 내년 3월까지 두겟다는 건데요.->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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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 매매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통은 매도인이 잔금시 기존 근저당 이나 선순위 물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매수자 주택담보대출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 전세권이 대출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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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주소지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지가 필수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은행에 문의하여 미반환에 따른 단기연장방법을 문의하시고, 만기이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된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에 이때는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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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내 호수 변경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나의 등기부를 가지고 있는 다가구의 경우라도 호수변경시에는 원칙상 새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다가구의 경우 주소 동,지번까지만 일치해도 대항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단순 호수변경시에는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의 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부여 받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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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을 매수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을 갖추고 일반 매매를 진행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세법상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계약서작성과 자금의 이체기록등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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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 묵시적 갱신이 된다해도 월세인상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이 성립되면 해당 기간중에는 임차인 동의가 없다면 인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재계약여부 통보는 만기6~2개월전까지 하여야하고 해당기간에 인상에 대한 요구도 하실수 있습니다.물론 기간중에 여건이 변경될 경우 차임증액청구는 가능하지만 이 역시 임차인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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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9천인데 나중에 재계약시 더 올려받으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기 위해서는 현 전세계약을 반전세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임차인과 협의가 필수입니다 .사실상 임차인이 거부하면 반전세 전환은 불가하며, 현 전세금에 대한 인상만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인상률은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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