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도 사인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관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즉 법으로써 민법상 해결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임차권은 법으로써 최종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따른 배상책임도 물을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압박효과가 되는 것이지, 그외 다른 압박수단은 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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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10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이 소멸되면 법적으로는 돈을 회수하기 쉽지 않습니다,그렇다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고 버틴다고 10년후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임차인)가 아무런 권리행사없이 10년이 지날때 가능한 것으로 소송을 하거나 내용증명발송등으로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 10년을 버텨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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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안고 매매 시 주담대 대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 대출로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70%대출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권이 없더라도 실제 매매가격과 은행이 판단하는 시세(kb시세, 부동산원시세)등에 차이가 있고 개인 소득과 타대출여부에 따라 제한(dsr.dti)가 있기에 실제 ltv70% 한도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방공제도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을 대출한도에서 공제하는 것뿐아니라 후순위 대출에 해당하기에 주담대 자체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어, 2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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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부동산측에서 생활하자 수리비를 반반 부담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은 법으로써 인정하는 하자의 범위는 균열이나 침하, 파손, 누수등이 있어 안전,기능, 미관상 문제를 초래하는 결함을 말합니다, 또한 소모성이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말하는 정도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으로써 포함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이며, 중개사가 어떠한 근거로써 이를 요청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하자가 고지의무가 있을 정도로 중대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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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 짓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착공부터 완공까지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층수를 높이는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1~2년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통 입주예정일이 있다면 시공사 측에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맞추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게 필요하고 합의된 일자를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등의 문제와 건설 추가비용이 발생하기에 이를 초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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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료되어 이사하실때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가 분실되어 없으시면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등에 요청하면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복사하여 사본이라도 챙겨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중개한 계약의 원본을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어야 의무가 있기 때문에 3년이내 계약건이라면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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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행청구 완료 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미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전입신고등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보증보험 절차상 점유를 해야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점유를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어 지급거절등이 나오게 된다면 문제가 커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는 시기에 보증보험사에서 나와 주택내 목적물의 하자. 이사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기 떄문에 이사를 하시더라도 전입신고 그대로 두시고 해당 주택 현관문 비번등은 임대인에게 알리지 말고 해당 주택을 비워둔채 일부짐을 남겨두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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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고 싶은데 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을 최소5~10%을 본인자금으로 내기 때문에 100% 전세대출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라면 5% 계약금외 95%까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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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 부동산을 손자가 구매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는 누구에 팔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되며, 직계본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며, 이런 경우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정상매매로써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시세대비30%이내 거래금액으로 자금조달과 이체 기록등을 반드시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경우도 할아버지가 2주택이상이고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되고 본인은 매매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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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전 임대인과의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서류를 요청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에 이유를 물어보시고 해당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면 보내실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첫갱신이라면 이전 계약사항 확인을 위해 요청할수는 있지만 이미 새로운 임대인과도 연장계약을 했었기에 해당 목적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이전 계약서의 원본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본이나 사진등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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