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재계약의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두분이 재계약시 합의를 하였다면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하신뒤에 이를 가지고 전세보증보험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필만을 한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만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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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 종료(갱신권 사용함) 후 증액된 금액으로 2년 계약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별도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니라면, 재계약서 작성시 이전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을 명시만 하시면 됩니다. 2. 표준계약서 양식 그대로 작성하셔도 되고, 별도 양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표준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으ㅕ, 권장사항일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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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후 상가하자시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하자보수 책임을 지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인테리어등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필요에 따라 계량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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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의 기간과 특약사항 등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두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해당 기간을 넘어가면 성립하게 되며, 주택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봅니다. 2.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통보 3개월간은 계약은 유지되고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며, 강행규정인 만큼 특약보다 우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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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py 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py는 평을 말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평수와 해당 평이 전용면적인 공급면적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일반적인 구축매매시에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시만, 신축아파트의 경우(분양)의 경우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평수이므로 전용면적보다는 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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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을 빼야 하는데 구두계약을 꼭 이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계약이라는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구두합의가 이미 되었다면 해당 합의자체가 새로운 계약으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미 합의하에 퇴거일자를 정하신뒤 변경을 할때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 합의가 어렵다면 합의된 날짜에 퇴거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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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할수 있는 방법은 질문자님의 지분을 매도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무주택자로써 특공이나 저금리 전세대출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현 상태에서는 와이프분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담대상품 또는 전세대출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듯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특공이나 공공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혼인신고를 하면 이용이 불가하므로 지분을 매도하셔야 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일반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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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을 했는데 몇달치 월세가 밀리면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 까기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고, 해당 이유로 해지통보를 할 경우 단순히 퇴거를 하는것뿐아니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해당 사유를 고의로 만들어 계약해지를 유도하면 별 부담없이 퇴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중개보수 및 계약미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남은 기간 월세등 더 큰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중도 퇴거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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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중 나가게 되었는데 새임차인을 부동산중개사 맘대로 계약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은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다고 해서 주택을 비워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에 사전에 새로운임차인과 본인과의 일정을 조율하는게 과정상 맞습니다. 다만 통보3개월후 입주라면 이미 계약은 종료되었기 중개사가 통보한 날짜까지 주택을 비워주면 되지만, 이때는 이미 계약이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추가거주를 한 만큼 만기 이후 월세까지는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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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중개사 과실로 인한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목적물이 다세대라면 다른 호수에 근저당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구분건물로써 되어 있고 본인이 최초 확인한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다면 질문의 다른 호수 근저당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의 사유나 중개사고로 볼게 없습니다 2. 이부분은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글내용만으로 볼때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집을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가계약금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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