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로드] 2개월 거주한 고시원 바닥 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2개월간 거주한 고시원에서 바닥이 얇은 줄 모르고 평소 의자를 당겨앉던 버릇때문에 아무래도 바닥이 긁혀 석고 부분이 드러나 원장님이 퇴실 이후 바닥 복구 배상정도는 청구가 들어갈거라고 하시네요...
이정도면 혹시 예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같은 업을 삼으신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월간 거주한 고시원에서 바닥이 얇은 줄 모르고 평소 의자를 당겨앉던 버릇때문에 아무래도 바닥이 긁혀 석고 부분이 드러나 원장님이 퇴실 이후 바닥 복구 배상정도는 청구가 들어갈거라고 하시네요...
이정도면 혹시 예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같은 업을 삼으신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이면 약 10만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긁힘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 같습니다
비닥이 장판종류가 아니라 예전에 종이종류로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원상복구를 원하면 그런종류의 바닥제품이 얼마나 하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요즘은 자재값보다 인건비가 비싸서 가격이 바쌉니다
미리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진만을 보고 복구비용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현 바닥의 자제와 부분수리시 발생하는 이염차이등으로 인해 범위가 생각보다 넗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임대인의 수리비청구등을 기다려 보신뒤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 나와있다면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며, 우선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업체등을 통해 견적을 받아 대략적인 비용등은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