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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몇가지 질문드려요

현재 재건축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재건축에 관심이 없어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보통 동의서를 받는단계는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봐야하나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2. 재건축이 확정되더라도 부동산에 문의해서 팔고 나가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3.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른다고 하는데 파는 시점은 어느시점이 좋을까요?

  4. 혹시 집이 안팔리면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나요?

  5. 자본이 없어 돈이 지급될때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아주초기단계이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2.관리처분계획 인가 나기전까지는 팔고 나가도 됩니다

    3.정부정책,주변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겟지만 그래도 관리처분계획인가단계에 더유리하다고 봅니다

    4.관리처분계획인가전까지 매도 하면 주택으로 매도하면되고 인가가 난후부터는 입주권으로 매매하면 됩니다

    5.이주비 나올때까지 사시면 됩니다

    1. 동의서를 받는다고 무조건 진행되는것이 아닙니다. 시도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은 정말 빠르면 입주까지 8년~10년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그건 알 수 없습니다.

    4. 집이 안팔린다고 소송을 걸 수는 없을 겁니다.

    5. 이주기간을 주며 이주하는 비용을 줍니다.

    • 동의서를 받는 단계라면 사실상 재건축을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실제 재건축 결정이 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동의를 한다고해서 조합원이 자동으로 되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 네, 관계없습니다.

    • 보통은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이 되면 재건축 단계가 시작하는 것이기에 그 기대감에 따라 가격상승이 가능해지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매도청구소송은 소유자가 조합에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이 매도를 거부하는 미가입 조합원에게 하는 것입니다.

    • 보통은 관리처분 인가 후 착공전까지는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이주시에는 이주비대줄등을 통해 이주에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