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집값 시세보다 높은 집 매수시 유의할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시에 기존 등기부상 설정된 근저당은 말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현 근저당말소로 진행을 하실경우 권리관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가격보다 근저당채권최고액이 많다면 이론적으로 매매자금을 수령해도 해당 근저당 상환이 어렵기에 계약자체가 불안하게 판단될수는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더라도 근저당을 통해 임의경매등이 이루어질수 있는 만큼 잔금시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특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다시 고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에 무지한 30대입니다. 전문가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통한 자가주택 마련을 원할 경우 일단 질문에서의 청약통장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만을 보면 1순위 자격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혹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분양권 청약을 하신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통장에는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채워놓으시면 되고, 그외 공고에 따른 자격을 갖추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첨의 가능성은 현재 나이를 고려했을 때 사실 가점제로 할 경우 확률이 낮아질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 외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정해진 과정이 있지는 않기에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을 통해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흐름을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재계약. 증액 한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재계약시 증액 한도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임대기간중이라면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만약 이두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세대로 임대인 의사에 따라 상승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전환임대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몇년정도 임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전환임대아파트는 정하기에 따라 5년임대가 있고, 10년 임대후 분양전환아파트가 있습니다. 다만 민영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전환시기를 당겨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부모와의 세대분리 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동일주택에서의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이 별도로 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리인하 는 부동산의 변화를 어떻게 변화시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기준금리는 경기변동에 따라 유연성 있게 변경이 되어지게 되고 보통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금리를 높여 시장의 유동성을 줄어들게 하고, 경기침체등이 있을 경우 금리를 낮추어 시장내 유동성을 높입니다. 금리는 부동산 구매시 필요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영향을 주게 되고,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자가 상승되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가격도 주태가격과 동일방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이사를 했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은 서로간 조심하는거 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계약관계에서 이를 이유로 중도해지를 법적으로 할수있는지 않기 때문에 윗집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 층간소음등의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등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직도 부동산 전세가 2년더 연장 계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은 정권이 바꿔어도 2+2년이 보장이 됩니다. 즉 최초계약이후에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외 법적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 당일에 전세금을 못돌려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전세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떄문에 반화이 되지 않으면 주택점유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이후에 이사 및 전출을 하셔야 하고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주택현관문 비번등을 오픈하지 마시고, 전입신고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Q2)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수는 있지만 이는 법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입증과 금액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에 정확히 배상가능성을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주고 전입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입자체는 가족관계라면 동거인으로써 가능은 한데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주민센터등에 별도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2~3. 집주인이 세입자 밑으로 전입하는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간 임대차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전입세대열람등을 통해 가족관계가 밝혀지면 대출회수등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를 확인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