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특약 유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계약자 명의로 돌려받으시는 게 맞기 때문에 원칙상 그 상속인이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이후 보증금에 대해 회사와 상속인간 권리주장은 법으로써 다투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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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항력없는 후순위임차인 배당신청시 점유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낙찰자가 잔금을 납입하면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후순위 임차권으로써 권리가 없는 경우 점유할 권리는 없습니다. 즉, 잔금을 납부한 이후 해당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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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중인 아파트전세 언제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세가격도 결국은 주택가격 흐름과 동일한 방향으로 흐리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면 전세가격 인상은 단기적일수 가능성이 높고, 다시 주택가격 흐름에 맞추어 변화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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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을때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은 절대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채권은 상대성으로 당사자에게만 주장이 가능한, 물권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근저당, 소유권등은 그 자체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원칙상 채권이며, 그렇기에 임대인이 바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주장을 할수없기에 특별법으로써 임차권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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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마루 구배불량을 고지하지 않고 전세 계약 시 해약이나 보수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가 있다고 무조건으로 임대차 종료를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결 의지가 없다면 그때 하자보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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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퇴실청소 조건이 계약서 특약에 있는데 청소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를 의미한다면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나, 질문에서처럼 청소비를 명시한 경우 금액이나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는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하시고 퇴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본래 청소비의 경우 특약시 청소비용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위와 같은 분쟁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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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언제쯤 선순위 후순위를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후순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시면 되고, 다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본인과 다른 임차인, 등기부상 물권 등기접수일을 비교하여 선순위 후순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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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구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해당 경우 대리인(임대인 가족등) 을 통해 계약에 대한 내용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위처럼 보증금 반환에 대해 불안이 있을 경우 임차인 스스로 가입한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대인을 접견하여 전세계약종료확인서등을 작성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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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중에 재개발이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지 내 속한 주택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조합원으로써 입주권을 받을 경우, 새로운 아파트 보존등기시 주택담보대출로 이기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이주시에는 건설, 조합등으로 부터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고, 별도 디딤돌 대출과 같은 주택담보 상품은 이용할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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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묵시적 갱신 됐는데 갑자기 관리비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 물가인상등의 이유이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상할수 있고, 만기전 재계약시 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료 상한 5%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초 계약시 계약서상 관리비가 기재되어 있고, 질문에서처럼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동일조건으로 연장됨 만큼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은 거부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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