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물샘으로 인한 집주인과 트러블 질문합니다.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와이프, 임대인 여자 입니다.
1년전 윗집에서 물샌다고 와이프가 임대인에게 연락을 주니 임대인 남편이 임차인 남편에게 연락해서 윗집에서 보험으로 수리를 끝내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었는데 어제 또 윗집에서 물이새서 처리방법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 임대인남편이 임차인 남편인 저에게 1년전에 수리하였느냐 통보받은적없다 증거내놔라 이런식으로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너내집어서 나가 그런말을하고 지금 나갈테니 준비나해라하니 만기는 채우고 나가라 이런상황이고 윗집에서 물새는것이 제잘못이고 똑바로 처리안하면 책임 묻겠다는식으로 나중에 나갈때 전세보증금으로 시간을 질질끌겠다는 인상을 받아 질문드립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연락하여 처리하여도 핑계를 댈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과 윗집이 처리하게 하려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살다살다 이런부류 처음이라 고견 여쭙습니다. 법무사, 변호사를 통하는게 좋은지 제가 작성하는게 좋은지 윗집 연락처만 통지하면 시간질질끌고 그런것들이 눈에 선해서요..답답합니다.
그라고 계약서에 명시된 와이프들은 이야기를 안하고 남편인 저에게만 요구를하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이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죄없는 아래집 임차인, 임대인간 마찰이 생긴듯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퇴거를 하거나 할 이유는 없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해당 누수로 인해 계속되는 피해가 발생되 었다면 이는 윗집에 청구를 하면 되고, 계속된 피해로 거주가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감정적으로 득이 없는 싸움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상황에서 두 분이 말한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위 글만보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글대로만 보자만 먼저 나가라고 한 임대인이므로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여 합의해지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가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해야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과 윗집이 처리하게 하려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살다살다 이런부류 처음이라 고견 여쭙습니다. 법무사, 변호사를 통하는게 좋은지 제가 작성하는게 좋은지 윗집 연락처만 통지하면 시간질질끌고 그런것들이 눈에 선해서요..답답합니다.
그라고 계약서에 명시된 와이프들은 이야기를 안하고 남편인 저에게만 요구를하는게 맞는건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처리를 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계약당사자에게 통보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에서 물이새면 관리실에 연락을 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윗집소유주가 어디가문제인지 빨리진단을 하고 수리를 해야합니다
질문자님 임대인도 세입자가 불편하지 않게 빨리 윗집과 협의를 해서 고치게 해야하는데 왜 임차인께 책임을 돌리려하나요
누수가 있는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발견이 되면 빨리 조치를 하는게 관건인데 많이 속상하겠습니다
관리실에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글 문맥이 이해가질 않습니다만, 대략 윗집의 누수 문제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거절하여 분쟁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해당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먼저 넣고, 임대인에게는 사용 수익에 제한되니
그로인한 손해배상금액 청구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