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인이 이상한걸 주장해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우선 1년전 위층에서 물이 세서 임대인에게 말을했더니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이런헛소리를 하여
그럼 임대인이 위집과 이야기하시라니 말없다 윗집의 보험회사에서 보고 도배만해주고 이런상황이었다고 말해주고 끝낫는데 이번에 위층에서 리모델링을했는지 또 물이 세서 임대인에 말했더니 천장 석고를 갈아야한다 머 이런소리해서 그럼 임대인께서 이야기해보시라 중대하자등은 임대인께서 하시면될것같다 의사표현을하니 물이세는것이 제 잘못이고 똑바로 제가 안고쳤다는 어이없는말을 하는 등.. 반협박적으로 집 나갈때 딴지를 거는듯한표현과 너나가 라면서 반말을하며 전화로 싸웠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처리하면 딴지를걸어서 내용증명 보내는것이 맞을까요? 변호사 상담을해야는지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머리 아프네요 진짜 이상한사람 만나서... 전세는 2억8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가 모두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보입니다, 원칙상 윗집에 누수가 발생되면 이를 윗집에 먼저 통보하고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윗집에 보상을 요구하고 방수등의 보수 역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가 있기에 직접 이에대한 통보 및 조치요구를 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임대인에게 전달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리고 보상이나 하자보수등에 대한 결과나 진행과정등을 임대인과 공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문제로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사고는 윗집에서 쳤는데 죄없는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간 감정적인 싸움으로 이어지신듯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신다고 했는데 임대인의 의무상 과실책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수 있으며, 불필요한 부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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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으시고
집주인에게, 민법 623조 언급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었으니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임대인에게 여러분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요구사항을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변호사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의사소통은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상대방에게 발송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반응을 보고 법적인 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