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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후니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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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1. 23년 6월 윗집 보일러가 터져 물이 새서 임대인에게 고지 "임차인께서 잘수리 바랍니다" 하여 수리후 결과 등을 고지하여 잘마무리 되었습니다.

  2. 24년 3월 윗집 욕실 수도가 터져 물이 새서 천장이 다시 젖어 임대인에게 고지 하였는데 23년에 그따위로 수리해서 또 천장에 물이 샛다는 어투로 임차인 책임이다(녹취있음) 이런말하면서 호통 치길래 임대인과 싸웠습니다. 물 샌곳은 같은곳이 아닙니다. (또한 23년 임차인에게 수리 등 고지받지 않았다 증거있냐 이런식으로)

  3. 24년 3월건으로 중대한 하자기 때문에 임대인이 윗집과 처리하라고 고지하였고 그이후로 연락이 없다가 9월쯤 뜬금없이 5일동안 수리해야하니 물샌곳 주방거실등 짐 치워라 해서 그렇게는 못한다 하였고 10월 또 연락와서 호텔비 (일당 14만 영수증첨부) 줄테니 5일집 비워라 해서 현재 거부한상태입니다.

  4. 엄동설한에 어린아이들(5,3세)까지데리고 5일간 나가있기가 어려운데 우리 이사 후 공사하도록 이야기하고있는데 문제없는지요

여기서 저희가 12월 13일 이사를예정이고 13일 후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이라 저희한테 수리할것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거부하면 문제가 되는건지요?

제가 제일화나는게 임대인이 너무 예의가 없고 하대하면서 거지라고한표현등 진짜 맥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보면 그리 시급한 공사가 필요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 임차인에게 무리하게 공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늦추다가 새 임차인을 위하여 수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으로서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만료 후 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으로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수리 거부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