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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24.04.15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주택을 매매시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6억 7천 금액이며, 이 금액의 아파트 매수시에 공동명의가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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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부부사이가 아니라도 타인과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세금에서 절세부분은 부부사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제3자와의 공유에서는 각각 지분을 매수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관계상 부부와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의 금액이라면 종부세를 고려하면 공동명의를 하셔야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매시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6억 7천 금액이며, 이 금액의 아파트 매수시에 공동명의가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동명의로 주택 매입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 세금에서 유리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혼인신고를 안해도 할수 있습니다

    세금은 각자 계산이기때문에 혜택은 있습니다

    취득 등록세도 기본공제도 각각 되고 양도세,종부세도 각각 계산하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