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에 대한 것도 대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잔금시에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은행과 협업하여 중도금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은행을 통해 이용가능한 상품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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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가 세입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있다고 해서 모두 중개상 중개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중개사 과실로 인해 계약상 중개의뢰인이 본 피해를 구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써 전세사기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사가 고의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나 계약 이후에 임대인 상환불가등은 중개상 사고로보기 어렵습니다대표적인 중개사고는 계약상 중개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계약상 불이익을 받아 계약해지를 하여 손해를 본경우, 권리관계를 잘못 분석하거나 누락하여 권리상 피해가 발생된 경우 , 그밖에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의뢰인이 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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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어떤대출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저금리 공공대출을 이용하실려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이용하셔야 할듯 보이고,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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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서의 성공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도 결국 원금손실의 부담이 있는 투자행위이고, 아무리 뛰어난 입지를 골라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고 곧 부동산 시장 반등이 된다면 투자방법을 결정해 좋은 입지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게 가장좋습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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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입주했는데 집주인이 그 사이 대출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시에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게 됩니다. 이러한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셨고 전입신고 익일전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었다면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계약전부터 근저당이 존재하였고 계약시 이에 대한 말소를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즉 계약시에 특약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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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원룸 보일러 고장시나 가스비도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정상적인 계약기간중이고 본인스스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이라면 관리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세입자 가 하기 떄문에 해당 가스비또한 본인이 부담하실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닌 중도해지로써 합의가되어 퇴거를 하였다면 관리비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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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중도해지할 경우 전세금,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상태가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 묵시적 갱신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중이라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중개수수료도 요구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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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시설 월세 입주 후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는 말그대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임대차는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보유로 보지 않습니다. 즉 주택이든 상가이든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고 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입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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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직거래로 부동산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시에는 모든 목적물 확인 및 계약상 권리관계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이라면 계약부터 잔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통한 권리상 하자, 공부상 하자여부 확인과 실제 임장을 통해 목적물 시설,관리상태 확인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차를 직거래로 하시면 보증보험에 가입은 불가하고, 그에 따라 전세대출도 거절될수 있으니 전세대출을 동반한 계약일 경우 반드시 이점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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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로 전입신고 했는데 세대주 확인을 주민센터에서 할때 전입자만 가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실 때 기존 세대주 내 세대원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 별도로 하셨는지는 본인이 알수 있고 전자차럼 세대원으로 하셨다면 당연히 본인이 등본을 발급받으면 세대주 확인이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본인만 전입신고하셨다면 당연히 본인이 세대주로 볼수 있습니다, 신청시 어찌했는지 모르시면 본인도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등본 발급을 정부24 인터넷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시에도 본인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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