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분리세대 생애최초 기준
청약이 되서, 주담대 받는데,
분리세대가 아니라서 생애최초를 60퍼 밖에 못받는다네요.
80퍼를 받으려면 세대분가를 하라고해서
친구네 집에 분리세대주가 됬어요
근데 친구네집을 전세로 내놓아서 전세계약을 몇일뒤에 은행대출 나오고 해도 상관없나요 아님 대출나올당시에는 세대분가이기 때문에 대출나오면 다시 원래 주소로 돌려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대출의 경우 기준시점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신뒤에 심사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원래대로 복귀를 하셔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대출의 경우 일부 사후심사가 있을수 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실행이후에 원래대로 돌리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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