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대출을 통한 계약기간중에는 일부회수를 하지 않지만 재계약으로 인한 갱신의경우라면 대출 연장심사를 거치는 만큼 은행에서 해당 요구를 하였다면 사실상 이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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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혹시라도 정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행정청 홈페이지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기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완료 후 일정기가내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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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집을 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중도해지가 아니라면 다음임차인 구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알아서 하는 분입니다만, 편의상 목적물 주변 부동산등에 매물 등록은 임차인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2. 정상적인 만기해지시에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3,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면 되고, 다음 임차인이 없다라도 현 임차인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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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가계약금을 못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반환 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 개인사유에 따라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의가 어렵다면 사실상 소송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등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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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 재계약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신고, 즉 전월세신고의 경우는 재계약이라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보증금 6000만원이하 또는 월세 30만원이하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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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매매계약시에는 사실상 등기부나 토지대장을 통해 권리관계 , 목적물에 대한 확인을 할 뿐이고 실제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잔금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위한 필요서류가 있으면 이때는 매도자 기준 등기권리증, 인감, 인감증명서,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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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를 임대해 주려고 하니 RTI라는 것을 산정하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RTI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DTI를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써 대출시 개인 소득에 따른 부동산 대출 원리금을 계산하여 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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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줍줍후 대출 불허가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서에 특약등으로 대출불가시 계약해지 특약이 없다면 위 사유로 계약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도 일방적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분양권의 경우라면 분양계약서상 철회약관등을 확인해보시고, 분양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해지시 손해배상등을 문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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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고 계약서 쓴집 도배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등에 대한 부분은 두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이 입주시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전후라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계약전 해당 부분을 협의한 뒤 계약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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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진행 아파트 상속 발생후 신속통합동의서에 싸인해야 추후에 아파트 매도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주택의 경우 사망개시일에 등기가 없이도 법정 상속이 됩니다, 즉 등기는 매매나 다른 물권설정행위시에 상속인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탁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결국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므로 매매시 신탁동의서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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