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동주택 구매 관련 궁금증 및 질문사항
이동주택을 여러개 사서 공동주택을 만들고 싶은데, 본인의 토지에 냅둘때도 지자체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허락 없이도 가능한가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의 토지라도 공작물 설치나 건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신고 및 허가가 필수 입니다, 즉 이동주택 예로써 컨테이너를 몇개 가져다 놓더라도 일정범위를 초과하면 이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지자체 건축과등을 통해 공작물 설치나 운영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진행을 하셔야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손해를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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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주택을 여러개 사서 공동주택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토지에 냅둘때 지자체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동식 주택은 일반 주택건축과 마찬가지로 건축법의 적용일 받습니다.
허가의 경우 농촌지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지을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보다 작은 집은 건축 신고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축신고도 건축 사무소를 통해 해야 합니다. 이동식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