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1년 연장하면 보증금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 대비 현 시세 차이 만큼 월세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만기 6~2개월전 재계약협의시 임차인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면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단, 인상은 가능하겠지만, 차액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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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주택 임대차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의 경우라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전월세신고를 할수 있으며, 매매시에는 거래신고등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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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을 때는 얼마나 미리 내놓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를 결정하셨다면 매물은 등록을 해두시고 거래시기등을 부동산에 미리 말하여 거래를 원하는 매수자를 찾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물론 거래시기에 따라 가격에 상승이 더 될수는 있지만 이후 상황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기대하다 원하는 시기에 계약상대방을 찾지 못해 전체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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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신생아 대출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당시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자금의 경우 한번 대출시 장기간 유지하기 때문에 대출이후에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이 변경된다고 해도 대출이 회수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라면 연장시에 재심사등을 통해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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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잔금 납부까지 완료한 낙찰자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보통은 매각대금완납을 할 경우 법원 촉탁에 따라 등기부 소유권은 이전되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 계약을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이며, 계약이후 소유권이전이 마무리되면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부분은 원칙상 안전한 내용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상적인 보증금 회수방법으로는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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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재계약 후 확정일자는 안받는게 좋다고하던데, 임대차신고하면 어차피 다시 확정일자 받게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에는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때문에 전입신고를 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의 경우는 보증금 6000만원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시에는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확정일자의 경우는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특약등에 이전 임대차를 승계하는 계약임을 명시하고 이전 계약서를 보관하신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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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오피스텔취득세는 얼마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됩니다. 거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4.6%이며, 빌라와 같은 주거용 시설은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닥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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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주택 대상으로 안전진단 필요 없이 재건축한다는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정부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생략하는 정책을 계획중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형 정비사업절차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바꾸러면 발표뿐아니라 국회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실현가능성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시장에 공사비인상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급작스럽게 추진될지 역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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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영끌해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선택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이 불안전하기 떄문에 무리한 영끌로써 대출레버리지를 풀로 이용하는 것은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거주를 위한 주택구매는 시기보다는 질문자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구매와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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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는 건설비+택지비 + 가산비용이 합쳐져 산정되게 됩니다. 보통은 택지비의 비중이 높아 지역에 따른 분양가 차이가 나게 되며, 건설비는 아는 것과 같이 건축자제,인건비상승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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