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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사자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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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실거주 2년 안해도 착한임대인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소형 아파트 1개 전세주고 있는데 전세끼고 매매를 하여 계속 세를 주고 있습니다.

서울소재 아파트도 착한임대인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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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도상 가능한 부분이나 몇가지 요건은 갖추셔야 합니다. 그중에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이하 인상준수가 있는데, 직전임대차에는 전세낀 매매로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승계받은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5%증액으로 계약을 하셔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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