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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침팬지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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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때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저희가 5억3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3억원의 근저당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추가해야할 특약이나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저당이 있는 집의 경우 중도금을 많이 못넣는다고 알고있는데 매매가의 몇%정도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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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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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이 적으면 중도금받아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관례로 보통중도금은 매매대금의 40%에서 60%사이로 정하는데 대출금이 많으면 전체금액을 따져보고 적당하게 잡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중도금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가 5억3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3억원의 근저당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추가해야할 특약이나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저당이 있는 집의 경우 중도금을 많이 못넣는다고 알고있는데 매매가의 몇%정도가 적당한가요?

    ==> 우선적으로 잔금일자에 근저당 말소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도금을 지급할 때도 "53,000-30,000"공제한 후 남아 있는 금액의 50%를 편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특약을 넣어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중도금을 넣지 않고 잔금시에 이를 말소하는게 일반적이며, 질문의 경우처럼 고가의 상가등이 아닌 경우 중도금 없이 잔금시에 진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만 넣으시면 상관 없습니다.

    (집 값 - 근저당) > (계약금 + 중도금) 보통 해당 공식으로 정하며

    1억 내외로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