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후 매도자가 정해진 기한안에 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에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잔금을 입금하였음에도 매도자가 주택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행불능으로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등을 할수 있으나, 매수자 역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주택인도의무 또한 없기에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양쪽모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정기한을 정해 주택인도를 통보하시고, 해당 기한까지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협의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을못받고있어요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 만기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만기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나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소송 전에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의사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시는 도중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에는 전세기간 중 1/2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요건이 해당하고 임대차를 진행한지 3개월 후라면 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하루 공백났다고 한달치 월세를 내라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원칙상 퇴거를 하는 경우 거주기간동안의 월세만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직접구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대필료외 중개보수는 청구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위 상황이 중도해지라는 부분인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구한 뒤 세입자를 구하던,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해지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별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당 1달치 월세 부담은 이에 대한 부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 최초 중도해지 요구시 미리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처럼 임의대로 월세 차감은 과정상 맞는지 않아 보입니다. 혹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분양 받고 주담대 잔금대출 후 전세로 내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여부에 따라 임대차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권리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시 선순위 근저당 말소특약을 넣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해당 말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매물을 등록할수는 있지만, 해당 권리관계상태로 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처럼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 실거주하는 인원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임대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살지, 몇명이 살지는 임차인 선택사항이지만, 계약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등으로 인원수 제한등을 한다면 계약상 의무가 생길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없이 계약을 마친 이후 누구와 거주를 하든 해당 사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으나, 전기,가스등이 포함되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거주인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분리되게 됩니다. 즉, 주거는 가능하여도 실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대수익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수요가 있을 뿐 실수요는 아파트에 집중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가격 상승폭이나 시기도 오피스텔보다는 주택이 빠르기 변동되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게 사실이며, 수요자들심리상으로도 아파트가 일반 주택이나 빌라, 대체제 보다는 심리적 수요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본인이 직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당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를 통한 매매시에는 중개사에게 우선 신고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질문에서처럼 중개사가 참여하였다면 중개사가 30일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중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을 드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신축 분양아파트에 대해 청약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질문자님이 청약을 통해 분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청약통장은 반드시 개설하여 유지및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닌 구축매매만을 고려하신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가입을 하여 유지하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날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재계약만으로 3개월 후 종료를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셨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외의 경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