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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다꿩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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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청년전세자금대출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신청자격이 만34세까지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89년생이라 올해 7월 생일에 만35세가 되는데 그럼 신청을 7월전에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모든 계약거래가 생일 되기 전에 끝나야하는건가요?

부동산에 가보니 8 9월쯤이 되야 전세집이 많이 나온다고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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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이제한은 만34세 이하이므로 생일전까지 신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대출심사시신청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대출실행 및 완료가 아닌 신청시 생일을 지나지 않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무주택인 세대주.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2.1%~2.9%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 시기: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얻기전에 은행에 가서 자세한 조건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직접 받아보고 조건중에 나이에대한 만기가 얼마 안남았다면 전세를 빨리알아보고 대출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