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신청 전 가계약(만 30세 이전) 진행해도 문제없을까요?

지금은 만 30세가 아니고, 7월 11일에 만 30세가 되어 미혼 단독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7월 11일 이전에 집을 보고 와서 가계약을 해놓으려고 하는데

디딤돌 대출 심사 시 가계약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정식 매매계약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 계약은 7월 15일쯤에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7월 11일 이전에 가계약을 해도 디딤돌 대출 심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출 심사는 가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7월 11일에 만 30세가 되신 후, 7월 15일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시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가계약서나 가계약금은 공식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대출 신청 시에는 만 30세 이후 작성된 정식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완납 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