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매매 및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 29세 남자인데 내년 1월 결혼예정입니다.

여자친구는 개인신용대출이 많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집을 매매하고싶은데

디딤돌대출이 조건이 나이부터 평수까지 많더라구요..

2-3억대 아파트는 필요할거같은데

먼저 만 30대 되면 디딤돌 하다가 나중에 혼인신고후 신생아 대출로 대환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3억이하 주택으로

    대출 한도는 생애최초일 경우 2억, 아닌 경우 1.5억이 대출 한도가 되게 됩니다.

    또한 향후 결혼을 해서 아이게 생기게 되면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도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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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말씀하신 흐름은 그대로 가면 헷갈릴 부분이 많아서 설계를 잘 잡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격 , 소득 등을 함께 봅니다. 만 30세가 된다고 자동으로 되는 구조는 아니고 조건 전체가 맞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환은 자동이 아니라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신생아 대출은 정책 변경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만 믿고 계획하기보다는 실제 결혼·출산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자친구분의 개인신용대출은 혼인신고 후 부부합산 소득·부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으니, 대환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만 30세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여부, 소득, 순자산, 주택 가격 및 면적 등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단독으로 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한다면 혼인신고 전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혼인신고 및 출산 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해당 대출은 출산 시점과 소득·주택 요건 등을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책대출특성상 해당시점까지 해당 상품이 그대로 유지될지, 혹은 현행조건 그대로 유지될지도 아직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나 직계존속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 등 예외 요건이 있으니 본인 상황을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확인해 봇요. 추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로 대환은 가능하며 이때 혼인신고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서 자녀 출생 등 대환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시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 가격과 면적 등 상품별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매매전에 반드시 자격 요건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