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 가능할까요?
11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만 30세 이상 미혼남자 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는 분양가가 3억이 좀 넘고 수도권 59㎡ 입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 부모님 부양중이며 아버지 명의집에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6개월 이상 부양중이라 디딤돌 대출 기준이 완화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준이 적합할까요?
그리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분가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다른 전세집에 세대주로 들어갈꺼같은데
혹시 대출 기준 완화를 위해서는 입주시점까지 부양을 유지해야될까요? 아니면 6개월이상 이력이 있으면
다른집에 세대주로 들어가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신청인이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표상의 합가일 기준이 6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의 부양기간으로 봅니다. 즉 이력으로는 안되고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표상 즉 다른곳에 갔다가 다시 오면 합가일이 리셋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 이상태로 유지를 하시는 맞다고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 요건의 경우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은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로서, 부모님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디딤돌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주택 요건은 수도권 내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상황의 경우 부모님 부양은 현재 부모님을 6개월 이상 부양 중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대출 신청 시점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 시점까지 부모님을 부양한 이력이 있으면 다른 집에 세대주로 들어가도 자격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의 경우 세대주 변경 시 주의사항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자격이 유지되면,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 시점까지 부모님을 부양한 이력이 있으면 다른 집에 세대주로 들어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