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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비단벌레116
배고픈비단벌레11624.04.07

살고있는 전세집 가압류 보증금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일이 24년도 4월 말 입니다.(2년계약, 전세금1.2억)

현재 다가구주택에 살고있고, 살고있는 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현재 가압류가 걸은상황입니다(1억).

다가구 주택의 시세는 대략 매매가가 15억쯤 이고 근저당이 6억쯤있는상황(2019년도)

전 22년도 이사오면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도 전부 하였지만, 최우선변제나, 우선변제가 어려운상황입니다.

제가 23년도에 아파트에 당첨되어 2023년도 9월에 미리 통지하고, 부동산을 내놓긴했으나, 방이 계속
안나가는 상황이였고, 24년도2월에 다른 임차인이 가압류를 진행했더라구요....

(23년도 7월 뉴스에 전세사기로 크게나온 동네이긴합니다.)

집주인하고 통화는 잘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이고, 현재 건물도 매매해놨고, 땅도내놨다고 그러고...

제가 이사가는집에 이중 지출이 되어서, 손해적인 부분을 매월 xx만원씩 달라고 청구하였고,

집주인도 ok하였고(녹음완료), 차용증에 공증까지쓰기로 합의한 한상태입니다.
(만기일이 3주쯤 남아서 아직 협의(통화녹음ok, 집주인도동의함)만하고 서류진행은 안한상황)

집주인말로는 가을은되야 상황이 나아질수도있다고 그러고, 가압류도 계속 못푸는거면, 금전적으로
돈이 없다는거같은데... 경매에 넘어가도... 최우선변제도안되고, 다른임차인이 가압류도 걸어놓은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에서 전 보증금 전부 못돌려 받을수도있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 반환소송이라던가, 가압류를 저도 같이 진행야하는건가요..

아님 우선 차용증받고 매월얼마씩 받아야 하는상황인지....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는 급하게 안나가고 되는상황이며, 전세대출도 25년도 4월 재계약기간 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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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만기해지일 이후에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흔히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나 내용증명발송등이 가능하며 현 계약중에는 사실상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은 법적조치와 함께 임대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빠르게 회수가 가능토록 조율할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고려하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계약 종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확정일자를 증명하고, 사실조회 신청으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경매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매월 지급 협의:

    차용증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협의가 필요하며,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상황이 복잡하고 법적인 측면이 많이 개입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