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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초록거미84
초록거미84

부동산관련. 2순위 근저당권에 해당되는경우

이번에 다가구에 전세로 들어갈까 헙니다.

21년 5월 매매가6억원의 다가구 주택에 전세 2억에 들어갈까하는데 만약에 경매로 처분 될시 보증금 확보가 어려울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대지100평 연면적 190평 싯가 6억.

총3가구 2가구는 월세임

마지막 2억 전세물건 입주 할까 합니다

1순위 근저당 금고 약4.3억 (담보비율130%)

대출받아서 들아가면 내가 받은 금융사가 2순위 되는데 만약

두번유찰로 대충 3.8억일시 .

낙찰자는 근저당 기준일로 후순위는 소멸 되늘걸로 압니다.

이런경우 2순위근저당은 소멸이기에 2억원의 전세금은 못 돌려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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