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2순위 근저당권에 해당되는경우

2021. 09. 14. 08:41

이번에 다가구에 전세로 들어갈까 헙니다.

21년 5월 매매가6억원의 다가구 주택에 전세 2억에 들어갈까하는데 만약에 경매로 처분 될시 보증금 확보가 어려울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대지100평 연면적 190평 싯가 6억.

총3가구 2가구는 월세임

마지막 2억 전세물건 입주 할까 합니다

1순위 근저당 금고 약4.3억 (담보비율130%)

대출받아서 들아가면 내가 받은 금융사가 2순위 되는데 만약

두번유찰로 대충 3.8억일시 .

낙찰자는 근저당 기준일로 후순위는 소멸 되늘걸로 압니다.

이런경우 2순위근저당은 소멸이기에 2억원의 전세금은 못 돌려 받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분이 전세로 들어가시는 경우 해당 권리는 전세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고, 근저당권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질문자분의 2억원 전세금은 1순위 근저당권, 이전 2가구의 월세보증금보다 후순위가 되어, 위 금액들을 모두 변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순위 근저당권과 선입주한 두가구의 월세보증금을 변제한 나머지 금액이 질문자분의 전세금 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예를 들어 1억이라면), 해당 금액(1억)만을 변제받고 전세계약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유념하셔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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