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가계약금 배액상환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일방적 해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개사가 두가지 제시를 하였고 본인이 반환에 동의하였기에 결국 합의해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같이 하였다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인이 아닌 정상적인 서류첨부를 요구하시는게 맞았을 듯 보이고, 만약 해지를 할 경우 일방적 해지에 따라 배액상환을 주장하셨어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물론 법적이 판단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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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벽지에 생겼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바로 해당하자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곰팡이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 배상에 대해 다툼이 많은 부분인데, 원칙적으로는 건물 구조상 문제일 경우 임대인이, 그외 관리상부주의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결로의 경우 단열문제로 인한 원인이 크기 떄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환기등의 임차인 부주의로써 주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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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건물의 관리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유지, 보수 의무가 있고, 이는 임차인이 사용상 부주위, 과실이 있는 하자가 아닐 경우 임대인이 대부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외 일반적인 소모품의 경우(도어락 건전지, 전구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알아서 교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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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재계약 관련 문의에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처럼 기한을 정해 통보가 없을 경우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알릴수 있습니다. 다만의사가 도달 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한 만큼 문자가 아닌 내용증명발송을 통해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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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나있는 현황 도로를 만일 땅 소유주가 막는다면 어느 관청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실제 이를 행정청에서 제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일반 도로가 아닌 개인사유지에 해당하는 현황도로등애 대해서는 권고정도는 할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인 강제여부는 당사자간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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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제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등기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출 경우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에서의 일부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더라도 등기부상 등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부여는 최소한의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부분이며, 해당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목적성을 뜬 전세사기등을 100% 방어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해당 제도 조차 없다면 전세세입자의 피해범위는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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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전 수리 배상을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용,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비록 질문에서처럼 반지하로인해 습한 환경이 원인의 일부라도 사진상 하자정도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 보기 어려운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일정부분 배상을 하셔야 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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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진행하고 잔금일 안지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상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일방적 해지가 불가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유지하면서 지연이자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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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관리비 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법적연장되는 것은 맞으나, 월세나 보증금이 아닌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상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월세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월세인상을 거부하시면 되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상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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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중 장판이 심하게 그을렸을 경우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있으며, 질문의 경우 사용에 따라 바닥이 그을림이 생겼다면 퇴거시 장판교체비용을 배상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매트리스 사용금지등의 주의사항 전달이 없었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용,주의 의무가 있기에 이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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