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계약파기에따른 배액배상
부동산 계약금 8085입니다 선지급 1천만원정도 넣었는데 계약파기시 1천만원에 한해여 배액배상인가요 8085에대한 배액배상인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배상입니다. 지급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당사자들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수준에서 마무리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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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일부 지급 시:
계약금의 일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 미 작성 후 가계약금만 송금한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매도자는 계약금 (매매가의 10%)의 배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계약금의 10% 전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계약금 전액 지불 시:
계약금을 전체 대금의 기준으로 삼아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2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지불했다면, 계약을 해제하려면 2천만 원의 배액인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해제 가능한 시기는 민법 해약금 규정에 따라 '이행의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8085에 대한 배액배상은 계약금의 지불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개인이 가계약 특약을 기재하여, 금액을 산정하는데
법적으로는 총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파기 위약금으로 봅니다.
물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일자 및 목적물을 정확히 합의가 된 경우 인정되며
일반적으로는 가계약 단계 파기시, 가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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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천만원을 넣을때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별다른 협의가 없었고 계약금의 일부를 넣어서 이 계약이 계약으로 인정이 되면 계약금 전액이 위약금이 되어 8085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통해서 하면 계약금 일부를 선지급금으로 넣을때 해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을텐데 그런게 없었고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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