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 포괄양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포괄 양도양수는 매매로 인하여 상가건물의 주인만 바뀌고 상거건물에서 영업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매도인, 매수인의 과세유형이 같아야 합니다. 과정은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도자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매수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이후 잔금지급과 등기이전등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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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제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무조건 LH 분양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가 있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실제 전매자체가 불가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만약 실거주를 위반하는 경우 LH에서 분양가격에 주택을 매입하게 되고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벌금등에 쳐해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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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중인데 소변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하자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그 수리 부담을 하는게 맞고, 과실이 없다면 그 임대인이 해당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해당 하자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수리를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이며, 사전에 하자원인등을 확인해 사용상 과실여부는 확인을 미리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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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집을 전세주고 다른집으로 전세갈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 기존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말소조건이라면 현 시세대로 전세세입자를 구할수 있고, 그 차액을 가지고 다른 주택에 전세입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가대출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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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버블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버블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수요에 따른 가격상승이고 이러한 과수요을 일으키는 요인은 부동산의 특성상 공급의 한계성과 고정성으로 인한 입지에 차이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금리시대 특성상 투자수요가 주식과 부동산에 몰리면서 투기,투자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제로금리시대에서는 예적금 자금과 대출을 통한 자금수급이 원할해지면서 많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오고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증가등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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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소득 기준 연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소득기준시점은 은행에 따라 판단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는 은행을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전년도 소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4년 대출신청의 경우 23년 소득을 기준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과 동일하게 은행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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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라는건 대체 뭔가요?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반전세도 일반 월세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월세에 비해 높은 보증금과 낮은 월세가 차이점인데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기에 전세보증금 인상의 경우 기존보증금으로 계약을 하되 인상된 금액만큼을 월세로 부담하는 형태로써 반전세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것일뿐 임대차 방식에 따라서 볼때 월세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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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월 주거하는 주거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임대인입장에서는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로간 이해가 맞아 지금까지 유지가 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개발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인구유입이 되면 주택이 부족해지고,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상황에서 생성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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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구입시 취득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의 경우 취득중과세 배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세율1~3%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질문에서 두개 의 주택을 철거하면 등기부상 멸실로 볼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되고, 다시 하나의 주택으로 건축한다면 이후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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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은 시장경제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해당 수요의 요인에는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입지, 학군, 교통등의 요인에따라 변화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입지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해당 입지요인에 학군, 교통, 생활편의등이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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