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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코브라56
알뜰한코브라5624.04.19

바퀴벌레 자취방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16일에 계약서 작성 후 입주 했는데 바퀴가 너무 많아서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계약 전 방을 봤을땐 바퀴를 보지 못했고 한번도 그 집에서 머물지않았고 바퀴가 이미 점령한 상태라 온 집안 곳곳 있어서

생활이 불가한 수준이고 짐 조차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 파기를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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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주택에 벌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불가하다면 계약상 해지사유에는 해당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해지통보를 하기전에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진행한뒤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질문처럼 해지를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달하시거나 이메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파기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여 파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파기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계약 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바퀴벌레와 같은 곤충으로 인한 계약 파기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협상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협조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요약하자면, 바퀴벌레로 인한 계약 파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적 근거와 협상을 통해 가능성을 탐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6일에 계약서 작성 후 입주 했는데 바퀴가 너무 많아서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계약 전 방을 봤을땐 바퀴를 보지 못했고 한번도 그 집에서 머물지않았고 바퀴가 이미 점령한 상태라 온 집안 곳곳 있어서

    생활이 불가한 수준이고 짐 조차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 파기를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바퀴벌레가 있다고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인에게 벌레 제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바퀴벌레가 많으면 임대인께 바퀴벌레퇴치를 한번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일로 계약 파기는 안됩니다

    바퀴벌레 퇴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