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바퀴벌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바퀴벌레에 대한 보수의무를 요청하여 보수를 요청해야지,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자체에 대한 해지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해지주장은 가능하겠습니다.
세스코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하나,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일부에 대한 청구만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