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강선우 제명 및 김병기 징계 요청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기막히게정확한사과잼
기막히게정확한사과잼

바퀴벌레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이사한 지 이제 한 달도 안됨.

바퀴벌레가 일주일에 2~3회 출현

방역업체 두번불러도 나옴

(사비로 진행 임차인인 제가 노력할만큼 다함)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

해결할려했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방역업체를 따로 불러주실수 있는지

이부분이 해결이 안된다면 최후로는 이사생각도 하고있다

이에대한 답변은

'지금까지 건물 세입자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바퀴벌레가 없는 집은 없다,'

‘Xx씨 (여기서 XX씨는 저입니다.) 되게 실망이다 그렇게안봤는데 기분이 나쁘다.’

본인이 살아봤는데 그런적이 없다

그러면서 제탓으로 돌립니다 모든걸

이럴때 복비 위약금 없이 이사를 갈수있을까요?

특약은 아래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바퀴벌레가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다거나 바퀴벌레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도 없어 보여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해지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는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신 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그에 따른 기타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