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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즉흥적인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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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바퀴벌레 출몰로 인한 원룸 계약 중도해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1년짜리 원룸 월세 계약을 했고, 계약 만기일은 2026년 2월입니다.

그런데 입주 후 7월부터 바퀴벌레가 계속 나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방역을 3번 진행했고, 저도 2번이나 개인적으로 방역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바퀴벌레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짜 불안해서 잠도 못자고 불면증도 너무 심해졌습니다

1주일 전에 집주인에게 전화로 계약 해지 의사를 알렸지만, 집주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해줄 수 없고 보증금도 돌려줄 형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집주인 쪽에서 방역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었다며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바퀴벌레 출몰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바퀴벌레 출몰로 임차주택 자체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므로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임대인도 바퀴벌레 출몰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인지하는 상태이므로 잘 협의하여 복비를 전부 또는 일부 임대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속적인 바퀴벌레 출몰은 임차인의 생명, 신체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여러차례 방역 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집주인이 버티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 후 분쟁조정위원회, 소액 소송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바퀴벌레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사실 해당 부분이 중대하자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다툼은 있는데 질문처럼 지속적인 방역등을 시행하였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합의해지가 아닌 임차인의 중대해지요구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보증금 정산요청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송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 이후 임대인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별도 법적소송등을 진행하여야 하면,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외 이사비용을 포함한 별도의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속적인 바퀴벌레 출몰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 사용 수익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질문자님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바퀴벌레 출몰 증거와 정신적 스트레스 관련 자료를 확보한뒤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저는 1년짜리 원룸 월세 계약을 했고, 계약 만기일은 2026년 2월입니다.

    그런데 입주 후 7월부터 바퀴벌레가 계속 나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방역을 3번 진행했고, 저도 2번이나 개인적으로 방역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바퀴벌레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짜 불안해서 잠도 못자고 불면증도 너무 심해졌습니다

    1주일 전에 집주인에게 전화로 계약 해지 의사를 알렸지만, 집주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해줄 수 없고 보증금도 돌려줄 형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집주인 쪽에서 방역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었다며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시는 순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바퀴벌레에 대해서는 집주인도 주인으로서 방역활동 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채무불이행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은 증거를 수집하셔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처리가 빠르게 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26년 2월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만 더 참으시고 계약해지를 정상적으로 하시고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바퀴벌레가 장기간·지속적으로 출몰하고, 여러 차례 방역을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주거의 본질적 기능(주거의 안전·위생) 상실에 해당할 수 있어 임차인의 계약해지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정당한 사유 있는 중도해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필요도 없고, 보증금 반환 거부도 부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거부하면,관할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변호사,공인중개사들이 상담을 해주고 어떤 대처를 하라고 알려줄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결정은 사실상 법적 효력을 지니며, 임대인이 따르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승률은 보통 임차인 쪽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질문자님이 참고 살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 5번이나 방역을 했는데도 바퀴벌레가 계속 나온다면 이건 건물의 구조적 하자라고 볼 수 있어서 민법상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못 준다는 건 집주인의 핑계이지 법적으로는 즉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화로 감정 소비하지 마시고 불면증 진단서와 방역 내역을 첨부해서 '이 날짜까지 돈 안 주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위생, 시설을 유지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가끔 한 두마리 나오는 정도면 감수해야 할 수준으로 보고 이걸로만 계약해지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은 증거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보를 하시고 협의 해지 유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