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이 들어갈려면 몇년이 지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기준이 되는 년도가 별도 있는 것은 아니나, 재건축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안전진단을 신청할수 있는 게 특별한 붕괴징후등이 없다면 건축한지 30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진행자체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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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집을 매매후 무료로 살게 해줘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본인 소유주택에 누가 거주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간 일반적인 전세계약도 가능하고 무상임대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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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결혼한 자녀가 1주택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경우 1세대로 보기때문에 청약시 부모님 소유주택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로써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무주택 청약에도 제한이 있을수 있구요, 다만 예외조항으로 부모님 모두 연세가 만60세를 넘으셨고 본인 소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보아 무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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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내집마련 실수요자는 안좋아지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실거주의무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이 실패하면서 시행예정이 불투명 합니다. 만약 실거주의무가 폐지된다면 주택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실거주수요보다는 투기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수요증가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등도 예상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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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가 안되면 경매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주택 계약관련해서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상 이행불능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금 기한 전까지 계약을 포기하실지 유지하실지를 판단하여 이전에 포기하실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정도로 계약은 해지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주택에 대한 근저당은 본인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 물권에 따른 경매신청을 해야 경매가 진행되므로 본인이 새로체결한 계약에 대해 잔금지급을 하지못했다고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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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파트매매시 근저당 있을때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매매잔금일에 매도인의 은행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상환이체내역을 확인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전에 근저당 말소등기 접수번호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이와같은 부분은 알아서 잘 계약상 명시해주고, 잔금일에 상환여부도 확인시켜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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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 일반적인 계약금을 10%로 합니다. 물론 해당 부분이 법으로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계약상대방에게 요청하여 계약금을 5%로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기일을 일정부분 늦추는 등 결국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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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빌라에 확정일자 받고 추가 증액분 발생에대한 계약서를 쓰지않고 총액에 대한 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으로 볼때 일단 보증금 1억에 대해서는 최초 확정일자 부여일에 우선변제권효력이 있고 증액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존재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대항력은 최초 계약시부터 현재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셨다면 대항력은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경매가 진행되고, 배당에 있어 1억은 최초전입신고익일 이후 후순위물권,채권보다는 우선하여 순위배당이되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으로써 후순위 물권이나 채권과는 안분배당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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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매를 하였는데, 점유자가 애매할 시 대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할머니의 대리인이 찾아오더라도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명의 계좌를 요구하시고 해당 계좌로만 반환을 하시면 되고, 만약 만기전 임차인분이 사망하시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을 하시거나, 법원 공탁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식이든 반환이 되면 주택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중 한명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버틸경우 명도소송등을 통해 주택점유를 이전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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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분양받았는데 그쪽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건 본인이시고, 부가세 환급목적으로 본인이 그 의도를 알고 하셨기에 해당 사항을 문제로 본 계약을 해지요구할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중도금까지 지급된 분양건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상 해약위약금 조항에 따라 손실을 감수하시고 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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