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미리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빠르게 받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전에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는 시간상 효력발생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되므로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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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파트를팔고작은아파트와원룸을구입하면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대응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요인이 불안하여 가격추세 예상이 쉽지 않은 만큼 해당 시점의 현 부동산 매매가격, 원룸의 매수금액과 임대수익 가능여부, 그리고 새로 이사하는 작은평수 주택의 가격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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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나누어 등기를 합니다. 보통 단독주택, 상가건물등은 사실상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고, 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은 토지대지권을 설정하여 주택매매와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지권만 따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이 없더라도 토지를 이용할수 있는 권리인 용익물권이 있다면 건물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으며, 대부분 기간이 긴 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사용권한을 얻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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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보통 실제 가치의 10%로 정해지나요? 그리고 가계약에 특약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일정시간 해당 목적물을 잡아두기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써 거래금액의 10%을 하지는 않고 대략적인 금액을 합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에서의 거래금액의 10%는 실제 계약서를 작성시 지급하는 계약금을 10%로 많이 하며, 가계약금은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에서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30만원~300만원까지 가계약금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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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은 무엇이며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은 기존의 청약시기보다 일저기간 조기에 미리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자격요건으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일정 범위내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급유형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특별공급에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봉양, 생애최초, 기관축천 유형있으며, 특별공급 횟술를 세대당 평생1회로 제한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는 청약저축 대상자로써 가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방법은 뉴홈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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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승계후 부동산 복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에 따라 임대인과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협의하셨다면 다음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을 발생하는 임대인 중개보수 전액에 대헤서 지급을 하셔야합니다. 결국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 중개보수는 본인 계약조건기준으로의 금액이 아닌 전액에 대해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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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집주인 동의 없이 동거인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수익하는 동안 동거인 또는 타인 전입신고는 임대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하는 동안 누구와 살던, 혼자 거주하던 해당 부분까지 임대인 눈치를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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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불일치라고 왔는데 뭐일까요?? 등기부븡본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물권이나 권리가 등기된 것이 아닌 등기부상 정정내용이 있어 이를 알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해당알림자체는 등기부등본상 기입되는 내용은 아닌 등기사건 정보를 전달 확인하는 과정에서 함께 발송되는 알람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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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에 등기를 2번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에 2번 등기가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통 등기부에 등기횟수 제한이 별도 있지 않고 주택을 구매하는데 있어서도 기간에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소문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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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만료 전 권리금없이 다른 임차인을 구했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의 경우라면 이미 중도해지에 대한 조건은 성립되었기에 새로운 임차인 계약과 관계없이 본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계약은 조건이 완성되어 해지된 것으로 볼수 있기에 다음 임차인 캔슬되더라도 다시 임차인을 주선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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