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확인해야 할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 여부와 목적물에 대한 표시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다른 물권 유무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장을 통해 목적물의 하자나 관리상태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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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보증보험 들기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요건상 신축의 경우는 주택가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요하는 조건에 만족될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보험에서 가입불가하고 한다면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2천만원은 목적물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순위 물권보다 빠르게 배당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로써 안전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만약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고 임대인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킨다면 사실상 반환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소송을 통해 경매신청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반환까지 기간소요나 정신적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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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하는 비용은 얼마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매비용은 갭차이 2억이 필요할수 있고, 그외 비용은 해당 매물의 평형대와 본인 타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주택자 85제곱이하라면 취등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등을 고려하면 대략 1천만원에서 ~ 1200만원정도 소요될듯 보입니다. 결국 2.12억정도는 자금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 최악의 경우는 본인이 3주택 중과대상이라면 5천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갈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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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 해지 요청 시 임대인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기가 계약금을 받고 잔금전 계약금 계약상태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요청요구는 가능하겠지만 임차인 지급한 계약금은 몰수 됩니다. 즉 반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잔금일 또는 중도금이 지급이 된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결국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현시점에 따라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후자처럼 해지동의를 하지않고 계약유지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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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버팀목 전세대출 중에는 디딤돌 대출은 실행되지 않기에 전세만기당일 상환조건으로 진행하여야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2. 보통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중도금을 승계받고 준공 후 잔금을 치룰 때 신청가능합니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 전세만기일에 주택매수 잔금일일 맞추어 동시에 상환과 주담대실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출을 신청한 은행을 통해 확인해시는게 좋습니다. 4. 방공제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은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한도이므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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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말그대로 해당 단지내 입주민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차이가 있고 이주관련 문제가 있기에 동시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추진된다라는 기준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일산의 경우 표본단지를 선정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각 단지별로도 진행 단계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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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법인이면 대출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법인인 임대인일 경우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인의 경우라면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조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임대업이 표기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7억원이하, 선순위 근저당이 없을것, 전세금액이 매매가의 80%이내 일것등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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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 미반환시 월세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거주하면서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면 원칙상 월세는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이사를 통해 점유를 비우실 경우에는 월세납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중시하기 떄문에 임대인과 질문처럼 합의하셨다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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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가 모두 끝난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로 사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었고 낙찰과 명도과정까지 마친 경우 일반적인 매물과 다를게 없습니다. 즉 계약상 권리관계나 공적장부 확인은 동일하게 확인해보아야 되지만, 경매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거나 계약상 회피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하던 권리관계가 더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매물에 비해 권리관계 확인이 더 용이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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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근저당)이 있는 집을 매수자가 대출로 매수하려고 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현임차인 인계와 동시에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받아도 현 임차인에게는 권리상 피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매수자가 받는 대출은 후순위 근저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말은 임대인 경제 사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근저당 권한의 하나로써 임의경매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생길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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