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금 시세대비 30% 이상"이라는 표현은 매매가격 대비 근저당 설정금액이 30%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계약 시 보증금 보호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순위 근저당 말소 또는 감액 등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융자금이 시세대비 30%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언급하신 상황에서 융자금이 시세대비 30% 이상이므로 전세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고려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금 반환 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대출이 나온다면, 융자금을 보증금으로 갚아도 2.7천만원 정도의 융자가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위험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보험료 계산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UG (허그) 대표전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대표번호는 1566-9009이며 상담 시간은 09:00 ~ 18:00입니다. 다만 전화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아래 방법도 함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셀프체크 페이지: HUG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셀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면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