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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구리214
든든한개구리21423.04.13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후 전세가능할까요?

KB시세 8.5억 정도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특례로 대출 5억을 받으면 채권최고액 5.5억으로 잡히는데,

kb시세에서 3억정도 남는데, 전세를 2.5억 정도로 놓을 수 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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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래의 보금자리론으로는 대출을 실행하면, 전입일로부터 1년간 담보주택에 실거주 전입토록 하였으나, 22.9.15 대출 완료분 부터는 전입 및 전입 유지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후 전월세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8.5억에 대출5억이면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59%가 되고, 다시 2.5억 전세이면 선순위채권과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7.5/8.5=88%로,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면 불안해 해서 임대가 여의치 않을 수가 있으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쉽지 않을듯 합니다.

    채권 설정이 5.5억 있는 물건에 전세로 2.5억으로 들어올 세입자 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전세를 먼저 2.5억 주고, 대출을 받을수 있겠지만 세입자가 있고 보증금이 있는 경우도 역시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매물로 내놓을수는 있으나 과연 세입자가 구해질까요?

    그정도면 전세보증보험가입도 안될테고 집값이 더떨어지면 전세금을 보호받지못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