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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동박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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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대출이 있는데 전세놓을수 있나요?

1억5천 만원빌라 인데요

1800 만원 대출있는데

전세 9000 만원에 놓을 예정인데

대출있는데 전세 놓을수 있을까요?

전세 놓고 아파트로 대출받아 이사갈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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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될정도의 전세가에 내놓으시면 나갑니다

    부동산에 그부분을 문의하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출이 있어도 금액이 매매 시세 대비 크지 않아 임차인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근저당권 잡힌 곳은 세입자가 꺼려하는데 근저당 금액이 적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놓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이 많은 집의 경우 세입 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몇 가지 고려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근저당의 우선순위 :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세입 자의 전세 보증금은 근저당보다 후 순위가 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은행 등 대출 기관의 채권이 먼저 변제 된 후 남은 금액으로 세입 자의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빌라 가격이 1억 5천만원 대비 대출금 1800만원과 전세금 9000만원의 합 이 1억800만원입니다. 이는 빌라 가격보다는 낮지만, 세입 자 입장에서는 대출 금액 만큼의 위험 부담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세입 자 입장에서는 후 순위이기 때문에 세입 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세입 자 확보의 어려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 있는 집은 세입 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의 합 이 주택 시세를 넘어서는 경우 세입 자를 찾기 더욱 어렵습니다.

    3.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 : 전세금을 받으신 후 그 금액으로 기존 대출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신다면, 세입 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줄어들고 전세 계약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대출 조건이나 계약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빌라의 전세금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시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특히 전세 세입 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대출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고 , 세입 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출 잔액 등을 확인 시켜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점과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질문에서 제시한 주택가격 기준 70%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빌라의 경우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진점, 세입자들도 빌라에 경우 후순위임차권인 경우 계약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조건이라도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중개사에 따라 해당조건임에도 세입자를 찾아서 중개를 해줄수도 있기에 일단 부동산에 방문하여 매물을 등록하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증보험 한도까지 적용되어야 전세 세입자가 맞춰집니다.

    공시가 조회해서 보증보험 한도까지 금액 먼저 뽑아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이 많은 경우 전세를 놓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액이 집값(KB시세 기준)의 80%를 넘게되면 전세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위치나 주변의 인프라 등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에 대출 즉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불안해서 세입자들이 계약 자체를 거부합니다.

    요즘 전세사기등으로 세입자들이 조심하면서 근저당 있는 물건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만일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있을 경우 월세로는 가능해도 전세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전세 놓을 수 있는 조건

    1.대출 약정서 확인

    보통 담보대출 약정서에 ‘임대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
    대부분의 주담대는 임대 가능
    간혹 전세 놓으려면 은행에 신고하고 동의 받아야 하는 경우 있음
    (특히 정부보증상품은 관리 좀 타이트해요)

    은행에 전화해서 ‘세입자 들이려는데 임대 가능 여부’ 꼭 확인하세요

    2.전세보증금 + 기존 대출 ≤ 집 시세

    1억 5천짜리 빌라에 대출 1,800 + 전세 9,000 → 총 1억 800
    → 집 시세(1억5천) 안 넘으니 가능

    혹시라도 시세보다 전세+대출이 더 커지면 세입자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고 은행에서도 거절

    3.전세권 설정 여부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면 은행 동의 받아야 가능
    보통은 그냥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고 이건 집주인 재량이에요.

    이렇게 하면 가능

    대출 남겨둔 상태로
    세입자 9,000만 원 전세 계약
    세입자 확정일자 받기
    본인은 그 돈으로 아파트 계약

    단, 대출금 일부 조기상환이나 전입세대 열람표 상 ‘임차인’ 생기는 걸 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만 조심

    꼭 체크!

    임차보증금 반환 여력
    혹시 집값 떨어질 우려 있거나 다음 세입자 못 들일 때 대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세입자가 보증보험 들 수 있는지 확인 (1순위 대출+전세합계 ≤ 시세 80~90% 이내면 가능)

    그렇지만 임대를 원활하게 내기위해선 선순위 대출을 말소하는편이 좋습니다. 선순위 대출있는집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정리

    대출 있어도 전세 가능
    다만 대출 약정서 확인
    시세 초과지만 않으면 문제없음
    은행에 임대 가능 여부 한 번 문의
    세입자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확인

    전세 임차인은 선순위대출 있는매물을 꺼림.

  • 1억5천 만원빌라 인데요

    1800 만원 대출있는데

    전세 9000 만원에 놓을 예정인데

    대출있는데 전세 놓을수 있을까요?

    전세 놓고 아파트로 대출받아 이사갈 예정 입니다

    ===> 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도 불가할 뿐이고 보증보험 가입도 대부분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또는 그대로 나눈후 월세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있더라도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대출금이 많은 경우는 계약을 망서리게 됩나다

    그러나 현재 1억5천만원 시세인데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하면 1억800만원이 때문에 거능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에 전세 의뢰하시기 바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