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여부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이는 계약시보다 주택가격이 폭락이나 하락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100% 걸러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전 주택가격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전세보증금 비율 즉 전세가율을 확인하여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시세가 정확한 아파트등은 깡통전세로 부터 안전한 매물로 볼수 있기에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단지 아파트 전세를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시세를 최대한 확인하여 전세가율 60~70%사이 매물에 대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집안의물건이나보일러등 고장일때는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인에게는 목적물 시용수익을 위한 유지,보수의무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에 대한 구분은 없이 동일한게 적용됩니다. 보통 실무상 단순소모품, 임차인과실로 인한 하자등을 제외한 부분들은 임대인이 보수를 책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제 명의 집을 어머니가 매입하실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원칙상 증여로 추정하고, 일반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세 대비 30%로 하시고 자금이체내역과 자금조달내역등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취득세 부담을 하셔야 하셔야 하고, 전세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시 부동산 거래신고등과 계약서 작성등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에서 자필서명 쓴 후의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신청자 계좌로 입금되는게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자금을 매수자에게 직접 잔금을 이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처음 부동산 계약할때 확정일자받았는데 가격내려 재계약하고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시 확정일자 부여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거실바닥 하자시 전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 의무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하였다고 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이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하자에 임차인 과실여부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미 퇴거한 상태에서 이를 인정하고 비용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신혼부부 공동명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경우 세제 혜택은 사실상 고가주택일 경우 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질문의 가격대의 경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두가지 차이가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부분도 1주택자라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혜택 실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잔금 차를때 근저당 잡힌게 공동 담보인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담보라고 해도 담보목록에서 제외가 가능한 만큼 매매시 해당 근저당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특약으로 근저당말소를 명시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5.0 (1)
응원하기
집매도로 이런경우에 따로 계약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보수 청구는 계약이 체결되면 발생됩니다. 질문의 경우 가격을 낮추는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사실상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지,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기에 중개사를 바꾸시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결국에는 관계상의 이유로 변경을 하시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있으실수 있어보이기에 기존대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집 구매 시 34평이랑 40평이 큰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은 국민평형을 기준으로 평수가 넓어져도 가격차이는 크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 소형평수와 국민평수가 수요가 높기에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 역시 평형 대비 더 높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의 경우는 평수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대형평수가 더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고, 세금의 경우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대형평수가 중형평수에 비해 시세자체는 높은 만큼 세금부담도 더 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