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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자라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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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개월 미납 전기차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300/66 짜리 월세집에 먼저

보증금 100을 넣고 보증금증액 조건으로 1월 8일 입주를

했습니다 2개월동안 증액금을 못 드려서 4월 8일부터

66 +50만원씩 4개월동안 증액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4월 8일이 월세 납입날인데 제가 월세를 내지못했습니다

그전에는 맞춰서 제대로 납부했고요 (증액은 하지못한

상황) 그런경우 관리인이 전기를 맘대로 끊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1개월 미납 시 수도와 전기를 끊다는게 있긴 했지만 당장 전기가 끊기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못들어가니 밖에서 나가는 돈만 더 드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월세는 15일 오전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한 상황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기가 끊기니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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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전기를 끊은 이유가 미납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리인과 협의하여 지급일을 정하신뒤 우선 전기공급을 요청하시거나, 관리비 정산을 하신뒤 전기 재공급을 요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1개월 미납했을 때 전기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전기나 수도를 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전기를 끊는 것은 임차인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차임이 연체되어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고,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수차례 차임지급을 통지하였고, 미리 단전, 단수 조치를 예고하였을 경우에만 단전, 단수 조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월세 납부 약속일이 15일 오전까지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제때 납부했었다면, 전기를 끊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로서 집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조치는 귀하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대화에서는 월세 납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기를 끊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가 끊긴 상황이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적인 조언을 구하시거나, 임대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