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하얀자라56
하얀자라56

월세미납 전기 끊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300/66 짜리 월세집에 먼저 보증금 100을 넣고 보증금증액 조건으로 1월 8일 입주를 했습니다 2개월동안 증액금을 못 드려서 4월 8일부터 66 +50만원씩 4개월동안 증액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4월 8일이 월세 납입날인데 제가 월세를 내지못했습니다 그전에는 맞춰서 제대로 납부했고요 (증액은 하지못한 상황) 그런경우 관리인이 전기를 맘대로 끊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기가 끊기니 답답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지연과 관리비는 별개입니다. 만약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월세체납이 곧 관리비 체납으로 볼수 있기에 위와 같은 전기차단이 되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별도관리비를 지급하고 관리비 연체가 없이 월세만 미납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관리인에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즉, 관리비 연체여부가 해당 부분에 중요한 사유가 되지 월세 미납은 해당부분과는 연관이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경우 관리인이 전기를 맘대로 끊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기가 끊기니 답답해서요

      ==> 관리인이 마음대로 전기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관리주체는 충분한 경고와 최소한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등을 한 경우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전기를 고의로 끊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 이상 월세가 미납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통보 및 명도소송이 가능하지,

      어떤 경우에서도 세입자 기본생활에 제한되는 수도, 전기,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아마 강제로 전기를 차단한 거 같지는 않고,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일시 차단된 걸로 보입니다.

      집주인 및 한전측에 문의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