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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저빌245
철저한저빌24522.11.27

월세 보증금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월세 지내고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3개월치 월세를 못냈는대요 집주인이 이번달에 방비워달라하고 보증금에서 3개월치를 제한다고하길래 그럼 밀린방세 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돌려달라니깐 그렇게못한다고하는데

못돌려받는건가요? 보증금은 50이고 월10입니다

현장(일터)에가까운 집을알아보다 싼곳에 들어왔는데

남은 보증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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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밀린 월세를 이유로 방을 비워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임차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한 것이니,

    보증금 예치금에서 밀린 월세만큼 공제하고, 남은 예치금은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시는게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순 월세만 보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요청 하셔서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단 하자수리 즉 도배,장판등의 문제를 들어 수리비를 요청할수 있기에 이런부분의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2개월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기에 임대인의 계약해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밀린 월차임 30만원을 제외한 남은 20만원은 반환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에서 임의대로 월세외에 부분을 공제할 근거는 없으므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요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무시할 경우 보증금이 너무 작기에 다른 법적 조치는 실용성이 떨어지므로 임차인은 주택인도를 하지 않는것으로 대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