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에서 한달만차감해달라고해서 한번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차인이 계약후 월세를 번번히 월세납부일에 입금되지않아 월세납부를 여러번 요청을 해서 늦게나마 받아오고있었는데 3월달에는 도저히 사정이 어렵다고 보증금에서 차감요청을해서 사정을 봐주고 다음부터는 잘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4월에도 납부일을 어기고 독촉을하니 몇일뒤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이번달에도 보증금에서 차감을 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은 24년도 10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매번 사정을봐줄수가없는게 대출이자부터해서 고정 지출 비용이 발생하는데 계약을 한이후로 제날짜에 납부한적이 거의없는 상태이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솔직히 퇴거요청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이번달까지 사정을 봐주면 2회차 체납입니다
또 현 세입자가 개인회생 준비중이라고하면서 문자로 이렇게 오니 더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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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임 연체가 계속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통지 및 명도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빠르게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 제기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2 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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