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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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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해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1기 차임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예를들어

7월10일이 차임입금일인데,

그 날도 입금을 하지않아 2기차임이 연체된 상태인데.

7월 11일 새벽에 한달치만 입금하는식으로,

몇달째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 몇번은 독촉을 계속 하였으나

몇달전부터는 입금해주겠지 믿고 독촉을 안했는데, 이제는 안되겠다싶어 그냥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지를 하려고 하면,

항상 다음날 새벽에 입금을 해서 2기차임연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벽에 입금하기전,

8월 11일 0시 1분에 2기차임연체로 인한 해지통보를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만약 임차인이 0시 2분에 입금을 하고, 해지문자를 못봤다고 주장하면,

그래도 해지통보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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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계속하여 이 기 연체가 발생하였다가 해소되는 상황인데 예시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지급하여 그 연체를 해소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상에서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해 연체 부분을 해소하여 온 점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반대로 상대방이 계속하여 이 기를 연체하였다가 다음날 지급하는 등 행위를 반복한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