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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2기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문의드립니다

월세가 한달밀리고 두번째달에도 제날짜에 안넣어 해당일자 24시가 지난뒤에 새벽한시쯤 해지를 문자로 통보했는데. 1시간뒤인 2시에 두달치가 아닌 한달치만 입금한 경우, 새벽한시에 한 해지통보는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이미 1시에 2기 차임액에 달하여 해지통보를 하여 도달이 되었다면, 이후에 일부 변제한 것으로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후 임차인이 일부 월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지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