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보증금 공제가능여부문의요

임차인과의 월세계약이 곧 종료됩니다

법에 명시된 기간내에 계약안한다고 문자통보했고

임차인도 인지한상태입니다만 자기들 마음대로 종료일이 아닌 이후에 나가려고 하길래 거부하고 임대차기간종료일에

퇴거하라고 문자통보했습니다

답장이 없어 내용증명예정인데

가. 종료일이후 나가지않은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해서 월세추징가능한지?

나. 가능하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추후 나가는경우 보증금반환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증금 그대로 다반납후 일할계산한 월세에 대해 소송을 해야하는지?

다. 임차인이 퇴거하는날 열쇠인계등 안받은상태에서 보증금반환을 늦게해도되는지? 동시이행안한상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종료일 이후 거주에 따른 월세 일할 계산 및 추징 가능 여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무단 점유 중이라면, 해당 기간만큼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월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명확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2. 보증금 공제 후 반환 및 소송 여부

    임대차보증금은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연체 차임, 관리비, 부당이득금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명도 시점에 발생한 미납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잔액만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의 소송 없이도 공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동시이행 관계와 보증금 반환 지연 여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열쇠 인계 등 명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여도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명도가 완료될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대응책: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사실과 명도 기한을 명시하고, 지연 시 월세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십시오. 이후에도 점유가 지속되면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시길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동시 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진행되고 나오는 한쪽이 양해하여 먼저 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